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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 녹색기업 재지정
- 녹색기업 지정서 수여 및 현판 전달 -
등록날짜 [ 2023년10월15일 12시08분 ] | 최종수정 [ 2023년10월15일 12시14분 ]

 

▲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오른쪽)이 지정서를 수여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서흥원)은 12일 대구지방환경청사에서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에 녹색기업 지정서를 수여하고 현판을 전달하였다.

 


 

▲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오른쪽)이 현판을 수여하고 있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감소시키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환경 개선에 기여한 친환경 사업장을 환경청장 명의로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기간은 3년이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환경 분야 정기 지도․점검 면제,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은 2011년 10월 처음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친환경적인 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왔으며, 올해 녹색기업에 재지정됐다. 동 사업장은 최근 3년간 설비개선과 투자를 통해 제품생산량 대비 용수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절감하는 한편, 사내에서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환경 개선에 꾸준히 힘써왔다. 더불어 신사옥 이전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녹색경영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이 녹색기업으로 재지정이 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기업이 환경 개선 활동과 친환경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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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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