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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최근 5년간 국가지정 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보존상태 등급 하향 368건…보존관리 후속 대책 마련 필요
- 최근 5년간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직전 조사 때보다 등급 하향된 사례 368건에 달해
등록날짜 [ 2023년10월15일 11시57분 ] | 최종수정 [ 2023년10월15일 12시01분 ]

 

▲ 김승수 국회의원

 

- 문화재청과 지자체 무관심 속 문화재 훼손…A→E등급 극락도 18건

- 김승수 의원 “문화재 보존·보호 책임있는 문화재청, 수리정비 필요한 문화재보호에 적극적 조치해야”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등급 하향 판정 사례’자료에 따르면, 총 368개의 문화재가 직전 정기조사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과 관리, 수리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등급은 노후 정도와 훼손 상태, 관리상태 등에 따라 A(양호)부터 F(즉시조치)까지 6등급으로 분류된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별로 판정등급이 하향한 사례는 ▲국보·보물(동산) 49건 ▲국보·보물(건조물) 66건 ▲사적 143건 ▲근대사적과 민속 62건 ▲천연기념물 48건이다.

 

또한, 국보·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가운데 115건의 판정등급이 하락했고, 그중 2단계 이상 하락한 사례는 92건(2단계 하락 66건, 3단계 하락 8건, 4단계 하락 18건)이었다.

 

정기조사 결과 등급이 하향된 사례 중에는 국보인 경주 불국사 다보탑도 있다. 경주 불국사 다보탑은 직전 정기조사에서 A등급을 받았다가 지난해 조사에서 C등급으로 2단계 하락했다.

 

특히 직전 조사에서 이미 주의관찰이 필요하다는 C등급을 받았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음 조사에서 D와 E등급을 받은 국보·보물도 16건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어려운 만큼 수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다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즉각적인 수리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수 의원은 “문화강국은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며 "문화재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문화재청이 수리정비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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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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