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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세분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15세 이상 관람가 ‘부모 동반 관람가’, ‘동반 관람불가’ 영화로 구분
등록날짜 [ 2023년09월29일 23시33분 ] | 최종수정 [ 2023년09월29일 23시36분 ]

 

▲ 김승수 의원

 

- 김승수 의원 “청소년 보호와 보호자 시청 지도권 증진 및 등급분류 실효성 제고”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7일, 영화의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세분화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상 ‘15세 이상 관람가’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미취학 아동들도 영화 관람이 가능한데, 최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의 선정적 장면이 논란이 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분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개봉된 ‘오펜하이머’의 경우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판정받으며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을 위해 아이들과 동반 관람을 했으나, 노출과 성행위 등 선정적인 장면이 많아 학부모들로부터 등급판정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개정안은‘15세 이상 관람가’에 대해 보호자 시청지도 가능성과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부모 동반 관람가’ 영화와 ‘동반 관람불가’ 영화로 나누어 분류하도록 규정을 세분화했다.

 

해외에서의 유사 입법사례로는 미국과 프랑스가 있다. 미국의 경우 17세미만 관람불가 등급을 부모동반 관람과 동반 관람불가로 나누고 있으며, 프랑스는 12세와 16세 미만 관람불가에 대해 미국과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은 청소년관람불가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선정적인 장면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15세 관람가 등급을 보호자 동반 관람 가능한 등급과 불가능한 등급으로 나눠 시행한다면 청소년 보호와 보호자의 시청 지도권이 증진되고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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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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