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들어가기전에 언론사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가짜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언론인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과 서울 JTBC 본사 사무실, 뉴스타파 소속 한모 기자와 봉모 기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에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이 언론 보도의 불법성(선거 개입)을 주장하려면 '비방 목적'과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김만배씨와 신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보도했었다.
대선 당시 JTBC 소속이었던 봉 기자도 지난해 2월 21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 등을 기반으로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한 뒤, 조우형씨가 조사를 받고 나오자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 줬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한편 모 변호사는 "언론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인정되지 않고, 당시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는 게 판례 경향"이라며 "고의성과 허위성 입증 책임을 검사가 지게 되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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