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김재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사회도시위원회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의하였다.
또한, 김재식 의원은 최근 조례 제정을 위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 중 수리대상에 이동보조기기에 속하는 장애인용유모차를 추가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은 장애 당사자 및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과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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