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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동강면, 전통시장 주변 정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록날짜 [ 2023년09월02일 10시43분 ] | 최종수정 [ 2023년09월02일 10시49분 ]

 


 

- 민·관 합동하여 보다 청결하고 쾌적한 시장으로 탈바꿈 -

 

고흥군 동강면(면장 정혜경)은 전통시장 주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일제정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동강면 장날이면 도로와 좁은 인도 위까지 침범한 좌판과 물건으로 지역 미관이 훼손됨은 물론 보행자 통행과 차량 소통 흐름에 문제가 발생해 왔었다. 이번 일제 정비와 단속은 그동안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도로 갓길 노점상을 비롯한 차량 영업과 노상 적치 등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안내문 배부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민·관 공동으로 현장 계도를 지속하여 상인들의 의식을 점차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혜경 동강면장은“전통시장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하고 정혜경 면장은 어제나 현장 점검을 통해 면민과 대화하며 민원 해결에 압장 서고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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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기자 기자, 메일: qqq5566@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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