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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3년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행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 등 집중 단속
등록날짜 [ 2023년08월27일 07시47분 ] | 최종수정 [ 2023년08월27일 07시53분 ]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8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개 읍·면 총 9,919필지에 대해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화순군은 이번 조사에서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 농지 불법 전용 또는 농지 이용시설 불법 이용 여부,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 등을 점검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물을 대상으로 위장·허위 영농 등 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세심히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본래 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지도하는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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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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