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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은퇴자 및 귀농귀촌자 소규모 하우스 지원 신청접수
8월 18일까지 읍면 산업팀으로 신청
등록날짜 [ 2023년08월02일 20시28분 ] |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20시53분 ]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은퇴자 및 귀농·귀촌자들에게 일거리 공간 및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농업 경영에 필요한 다목적 소규모 비닐하우스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2023년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타 직종에 종사하다가 은퇴 후 농업으로 전환한 은퇴자 및 1년 이내 전환 희망자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로부터 만 5년(2018.1.1. 이후 전입)이 지나지 않은 귀농·귀촌인이다.

 

사업 내용은 ▲330㎡ 이상 660㎡ 이하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당 2만 5,000원에서 3만 원까지 지원하며 ▲환기시설 ▲관정 ▲관수시설 등의 추가시설도 지원한다.

 

▲재배 희망 작목에 맞추어 규격 외 하우스 건축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심의 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환기시설 등 추가시설은 실 견적에 의해 단가를 산정하며 ▲지원 비율은 보조 70%, 자부담 30%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8월 18일까지 하우스를 설치할 필지가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화순군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061-379-3641)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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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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