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부모나 조부모가 신혼부부인 자녀·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안에 따르면 2023년 세법개정안에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총 4년간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현제 시행중인 기준으로보면 부모에게서 1억 50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로 970만원을 내야만 했다.
한편 은퇴자가 받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율(3~5%) 분리과세 혜택 기준 금액을 연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의 소득 기준을 연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지급 대상을 58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 이상까지 2배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가업 승계를 할 때 내야 하는 증여세 부담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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