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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해양범죄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해양 관련 범죄의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 등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등록날짜 [ 2023년07월16일 12시55분 ] | 최종수정 [ 2023년07월16일 12시59분 ]

 

▲ 이만희 의원

 

- 해양경찰의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관리제도 마련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지난 14일 해양경찰의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손실보상금 지급 투명성을 강화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범인검거 공로자(범죄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경찰청만을 규정하고 있고, 해양경찰청은 행정규칙을 근거로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은 경찰청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고,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환수하도록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 규정에 해양경찰을 포함해 재정 집행의 정당성을 높이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지급 절차 전반의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희 의원은 “해양경찰은 연간 4만 5천여 건의 해양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2만여 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있는 만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해양경찰의 재정 집행 및 지급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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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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