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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참전수당-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등록날짜 [ 2023년07월06일 15시40분 ] | 최종수정 [ 2023년07월06일 16시04분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7월부터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군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은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급 대상은 담양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특수임무부상자 및 공로자이다.

 

수당신청은 국가유공자(유족)확인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기존에 수당을 받아 온 국가유공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수당 인상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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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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