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국회의원
- 국가와 지방자치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종합계획 등 수립 주요내용
- 김승수 의원 “우리민족 공동 가치의 근간인 성균관 등 유교문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체계적 지원 기대”
우리나라 전통 유교문화의 산실인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의 계승·발전 및 지원을 위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3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제정법안은 전통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된 곳인 성균관과 1,030여개의 향교 및 서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호·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국회 본회의 재석 257인 중 찬성 25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본 제정법안은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책무 규정, ▲문체부 장관 및 광역단체장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문화재적 가치와 관리·보존실태 확인 등에 관한 기초조사 실시, ▲지자체장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이 있다.
본 제정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며, 우리나라 전통 유교문화의 산실이자 고유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온 성균관과 향교, 서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유교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은 물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 증진과 공동체 의식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본 제정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반기 간사이자,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 각 부처와 성균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 및 수정안 마련 등 법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성균관 등 유교 관련 문화유산은 우리나라 전통적 동양철학 사상인 유학 교육 관련 문화유산이자 우리민족에 뿌리내린 공동 가치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진흥정책과 지원이 필요했다”며, “본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유교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정책이 수립·시행되며 공동체 의식 회복 및 민족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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