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가 3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하게 됨에따라 검찰이 신병 확보에 실패함으로 남은 50억 클럽 수사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 37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고있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를 받는 양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양 변호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기각후 입장문을 통해 다수의 관련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인데도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