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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건설현장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예방 집중 근로감독” 실시
-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통해 건설 근로자의 생계와 생명을 보호! -
등록날짜 [ 2023년06월29일 12시58분 ] |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3시07분 ]

 

▲ 4대 기초노동질서_포스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2023년 5월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13,118건(체불액 514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2,046건(체불액 416억원)에 비해 8.9%(체불액 23.7%)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최근 대구 태전동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 15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29세)가 체불청산을 요구하며 1시간여 투신 소동을 벌인 일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건설업의 신고사건은 2023년 5월 현재 3,157건(체불액 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97건(체불액 78억원)에 비해 26.4%(체불액 2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업종에 비해 그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7월중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에 대해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임금체불이 발생한 건설현장은 시기적으로도 장마철 및 폭염 대비 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 금년 중 1천만원 이상 또는 5인 이상 체불이 발생한 건설현장(해당 현장이 공사종료 시 해당 체불업체가 현재 시공중인 현장) 또는 ► 기타 체불 및 안전보건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게 되며, 감독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신속히 청산하도록 지도하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를 통해 강력히 제재하고,

 

특히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업체가 불법하도급인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불법하도급이 근절되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역대급 무더위와 엘니뇨 영향으로 많은 비와 태풍이 예상되므로, 이번 감독을 통해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사고,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지반 등의 붕괴위험, 태풍·강풍으로 인한 기계장비·시설물 무너짐 등 안전‧보건상 조치에 대해서도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지회 등 건설업종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예방 안내문을 건설안전보건체계 연락망을 통해 전파하는 등 유관기관에서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초 사전예방 차원에서 사업장 자체 자율점검을 부여하는 예방중심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근로감독이 꼭 필요한 곳에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번 건설현장 집중 근로감독도 그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위험이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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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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