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구름조금 서울 19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순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순천시, 7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용 신청하세요
소득 기준없이 지역 내 모든 산모에게 현금성 지원
등록날짜 [ 2023년06월28일 16시49분 ] |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6시51분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출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 기준 및 산후조리시설 이용 여부 관계없이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신생아를 관내 출생신고한 출산모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이용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기준은 첫째아 80만 원, 둘째아 이상 100만 원이며, 다태아의 경우 두 번째 이상 출생아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기준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이는 현금성 지원으로 산후조리시설 미이용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각자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산후 회복이 가능하다.

 

출산 시 1회 지원하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행복출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산모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산모 명의 예금 통장 사본이다.

 

이외에도 순천시는 올해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및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추진 중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통해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신동한 기자, 메일: pisspi@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순천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지속가능한 우주산업에 ‘합심’ (2023-06-29 17:15:08)
물안개 속 낭만 순천만 어싱길, 자연과 건강을 담은 힐링 코스 (2023-06-27 15: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