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비 서울 17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화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군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실시
주·야간 및 주말에도 영치 단속 집중 추진
등록날짜 [ 2023년06월16일 20시19분 ] | 최종수정 [ 2023년06월16일 20시22분 ]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6월 19일부터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에 나선다.

 

군은 번호판 영치단속에 앞서 약 1개월간 차량 과태료 체납자를 포함한 세외수입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 및 영치예고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번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대상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 60일 이상 지난 차량이다.

 

번호판이 뜯기면 해당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뜯긴 번호판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관련 과태료 납부는 농협 가상계좌, 은행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반면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성실 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군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군, ‘어린이집 효사랑 실천사업’ 추진 (2023-06-19 23:15:52)
화순군, 2023년 하반기 계절 근로 프로그램 참여 농가 수시 모집 (2023-06-16 2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