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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집중호우기간 환경오염행위 점검 및 단속 실시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 야적퇴비 관리 강화-
등록날짜 [ 2023년06월12일 12시24분 ] |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12시27분 ]

 

▲ 성주군청사 전경

 

성주군은 하절기 및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하천변 무단 퇴비야적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점검 및 단속에 앞서 6월에는 사전홍보 및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자의 자율점검 및 오염원 제거 등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며, 이후 7월에서 8월에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 및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고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53개소 및 무단 퇴비야적 장소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방치, 퇴비 보관방법의 적절성 등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처리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환경오염행위 점검 및 단속시에는 낙동강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야적퇴비를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한다, 점검대상은 낙동강 하천변에 무단으로 야적되어 있는 퇴비 124개소로, 소유주에게 6월 말까지 수거·조치하도록 통보한 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적법처리 할 방침이다.

이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우천예보 시 야적퇴비 소유주에게 퇴비덮개 설치 등 적정 보관하도록 안내문자 발송 등 야적퇴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임을 밝혔다.

 

점검 및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도·계도할 예정이나, 상습적 위반업소와 무단방류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점검 및 단속으로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오염 없는 맑고 깨끗한 하천지키기를 실천할 것이며,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환경과(054: 930-6201~4)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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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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