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맑음 서울 19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건사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경주⋅울진 등 경북 동부 사망사고‘위험 경보’발령
- 올해 대구⋅경북 사망사고 절반(15명)이 포항⋅경주⋅울진에서 발생
등록날짜 [ 2023년06월08일 08시20분 ] |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08시25분 ]

 

 

- 포항⋅경주⋅울진 지역 사망사고 전년(5명) 대비 300% 증가

- 50인(억) 이상 중처법 적용 사망사고도 증가 (+4명)

- 기본적 안전조치로 예방 가능했던 추락⋅끼임⋅깔림이 대부분 (67%)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올해 들어 포항 지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포항 지역에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기한: ‘22.6.7.~ 6.30.) 사망사고 위기 지역으로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6.5. 기준 지난해 포항⋅경주⋅울진 등 경북 동부지역 사고사망자는 5명이었으나 올해는 15명으로 대구⋅경북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300% 증가)

 

올해 대구⋅경북 산업현장에서 근로 중 사망한 중대재해는 30건(명)이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는 13건(전년 9건 대비 4건(44%) 증가)이다.

 

재해 유형별로 보면 추락(8건), 끼임(8건), 깔림(4건), 맞음(3건), 폭발(3건), 화재(1건), 붕괴(1건), 베임(1건), 감전(1건)으로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예방할 수 있었던 재해들이 대부분이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반기 1회 이상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위험요인별 안전조치가 된 상태로 작업자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반드시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상반기 안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인 점검 등이 잘 이루어지는지 관리하고 특히 사망사고 급증한 포항 지역은 특별 관리할 예정임을 알렸다.

또한 건설업(11건)과 제조업(10건) 외에 기타업종(9건)에서 전년(4건) 대비 사망사고가 5건 증가하고, 벌목작업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망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안전보건공단과 6.8. 지역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위험작업의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상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2023년 정기 기획조사 결과, 고용장려금 및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2억6천여만원 적발 (2023-10-28 18:37:40)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검거 (2023-04-06 16: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