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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취약시기인 하절기 기간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 중점 감시·단속
등록날짜 [ 2023년06월02일 10시31분 ] |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0시34분 ]

 

▲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 사전홍보, 환경오염행위 집중 점검, 기술지원 등 3단계 추진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하절기 기간에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발생과 공공수역 등의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예방 및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호우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 및 폐기물 등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공수역 주변 산업·농공단지 및 사업장을 중점으로 점검하여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계획은 1단계 사전홍보(6월), 2단계 환경오염행위 집중 점검(7~8월), 3단계 소규모사업장 기술지원(8월)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1단계는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관리 유도를 위해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활용하여 관련계획을 사전에 홍보할 예정이며,

 

2단계는 점검사업장의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환경관련 인·허가 준수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방치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3단계는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술지원을 하여 환경시설 운영·관리 요령 안내, 환경기술인 교육 및 시설개선 유도 등을 할 예정이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하절기는 장마와 휴가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시기이므로 집중호우대비 시설점검과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당부하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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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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