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송국앞에서 압수수색팀과 방송국 기자들이 실랑이를 벌이고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와 방송국을 압수수색하기위해 MBC 앞에 도착해 있다. 그러나 해당 기자가 여당의 고발 대상자라는 점에 비춰 ‘과잉수사’ 비판도 적지 않다. MBC와 언론단체 등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있다.
경찰은 임 기자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요청안’과 ‘재산신고 관련 부속 서류’를 타사 기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언론사를 상대로 한 경찰의 강제수사 착수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사건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이 올 4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와 함께 일했다는 서모씨에게서 한 장관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그를 경찰에 고발한 게 단초가 됐다.
그러나 MBC를 비롯한 어느 언론사든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개인 신상 자료를 입수해 인사 검증 보도의 기초로 삼고 있다. 그런데 유독 MBC 기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 한것은 언론 탄압으로 볼수밝에 없다고 MBC측은 주장하고있다.
한편 MBC 노조위원장은 이정도 사안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겠느냐”며 “명백한 과잉 수사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 6단체도 성명을 통해 “언론자유 파괴하는 뉴스룸 압수수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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