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윤관석·이성만 국회의원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63)·이성만(62) 국회의원을 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의하면, 윤 의원은 강 전 위원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두 차례에 걸쳐 의원들에게 건넬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윤 의원은 지역 대의원들게 송 후보 지지를 해 달라고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성만 의원도 송 후보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중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 캠프 운영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3월 말 강 전 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들에게 줄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으며 이 의원은 4월 말 윤 의원에게서 대의원들에게 송 후보를 찍게 해달라는 취지의 오더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당내 선거의 금품 살포 행위를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와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한 것"으로 규정하며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 의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데 무작정 구속부터 하려는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는 뚜렷한 물증 발견이 어렵게 되자 구속을 통해 망신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겠다는 저의를 자인한 것"이라며 "기획수사, 정치수사의 전형"이라 주장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회기 중 현역 의원을 체포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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