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사진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오존 취약시기(5~8월)동안 국민건강을 위해서 오존 생성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하는 비산배출시설* 사업장 및 도료 제조·판매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점 배출원과 달리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이 곧바로 대기로 배출(누출)되는 시설을 의미
오존은 대기 중에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햇빛이 강할 때 광화학 반응으로 주로 생성된다.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 될 경우 기도·폐 손상 및 눈·코를 자극하기 때문에, 오존 발생이 쉬운 시기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0.1ppm 30분 노출시 두통, 0.3ppm 5분 노출시 호흡량 증가 등
현재 대구·경북 지역의 비산배출신고 설치․운영 사업장은 총 156개소로, 이중 약 40곳에 대해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위반 사실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장․피막처리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 39개 업종에서 톨루엔, 자일렌 등 관리대상물질 46종을 사용하며, 시설 적용요건*을 충족 할 경우 반드시 비산배출시설로 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이상 되는 유체 포함 및 접촉하는 공정배출시설 등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비산배출시설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변경신고 미이행 등 5개 업체에 대해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대구지방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오존의 저감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오존 취약시기 기간에 보다 강도 높은 VOCs 배출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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