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국회의원
- 김승수 의원 “문재인 정부의 저출생 지원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지적
- 김승수 의원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의 연령범위를 현행 20세에서 24세까지로 확대할 것”을 촉구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출생 관련 세제 혜택 인원 및 공제금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저출생 세제 혜택은 2019년 4조 127억에서 2021년 3조 4,548억원으로 오히려 5,579억(13.9%)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2023.5)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집계)
문재인 정부 시절인 ’19년 ~’21년 저출생 관련 세제 혜택은 매년 감소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23.1%,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의 경우 22.3% 감소하는 등 평균보다 두배 가량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 OECD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자녀 가구 조세 혜택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 시절 저출생에 대한 지난 정부의 세제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안팎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 2자녀 홑벌이가구의 조세격차(임금 중 조세와 사회험료에 들어가는 비용, 실효세율과 유사)와 독신가구 조세격차를 통해 자녀 유무에 따른 세제혜택을 비교 (OECD 「Taxing Wages」2021)
- 우리나라의 경우 양측의 차이가 5%에 불과하나, OECD 평균의 경우 10.2%로 유자녀 가구의 조세혜택이 부족
* 조세격차(Tax Wages): 임금근로자의 임금 중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들어가는 비용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실효세율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됨. 조세격차의 값이 클수록 임금근로자의 세부담이 크다는 뜻임.
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말뿐인 저출생 지원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출생아수가 감소한다고 정부지원이 줄어들 것이 아니라 세제혜택의 확대 및 다변화를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는 길어지는 자녀부양시기를 고려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의 연령범위를 현행 20세에서 24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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