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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3년04월23일 22시36분 ] | 최종수정 [ 2023년04월23일 22시39분 ]

 

 

- 현행법상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 미비

-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증가 추세… 장애인들에게 전기차 충전소를 무용지물

- 김남국 국회의원 “친환경차 충전 접근성과 편의성 보장은 장애인 교통권 보장을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주유소에 주유관리원이 있어 장애인의 자동차 주유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친환경자동차 충전소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이 충전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주차면이 좁고 충전케이블이 무거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여 장애인의 교통권이나 이동권 보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충전소과 충전기 등을 개선하는 것은 장애인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술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칫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가중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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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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