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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 위한 「옥외광고물법」 대표발의
-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규격 등 제한 법 개정으로 정당현수막 난립 해소 기대
등록날짜 [ 2023년04월19일 15시20분 ] | 최종수정 [ 2023년04월19일 15시23분 ]

 

▲ 이만희 국회의원

 

- 이 의원“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정치가 아닌, 공감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 것”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18일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6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22년 12월부터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지자체장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신호등・가로수와 같이 금지된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수막의 개수나 장소, 규격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폐현수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연일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의 장소・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 정부・학계・ 산업계・언론계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토론회 당시 정당현수막의 관리를 위해서는 현수막 설치 관련 제한 규정을 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은 정당 활동만큼이나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정치가 아닌, 공감할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하도록 야당과 협치하여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법 통과 이전까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각 정당과 지자체 선관위 협조를 통해 현행 법 내에서 최대한 정당현수막을 관리하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장제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김상훈, 이용호, 이태규, 정점식, 박성민, 조은희, 전봉민,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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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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