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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출입통제구역 집중관리를 통한 해양사고예방
남방파제·몰서방파제 2개소 대상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단속활동 강화
등록날짜 [ 2023년04월19일 05시39분 ] | 최종수정 [ 2023년04월19일 05시47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통제구역 집중 안전관리를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4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봄 행락철 도래로 연안활동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명사고 개연성이 높은 출입통제구역을 집중 관리하여 사전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안해역 중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운용할 수 있으며, 완도에는 신항만 내 남방파제·몰서방파제 2개소가 2016년 1월 11일부터 출입통제구역 지정되어 있다.

 

상기 개소는 갯바위와 테트라포드가 있어 출입 시 실족 위험성이 높고 너울성 파도· 물이끼에 의한 해상추락도 상존하고 있는 위험구역이다.

 

 


 

 

이에 따라 완도해경은 안전관리 기간 중 위험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출입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며 현장 안전계도와 함께 필요시에는 단속활동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연안사고예방법) 제 10조 제1항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대부분의 연안사고는 개인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만큼 방문객 스스로의 안전의식 제고와 인명사고 위험성이 높은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완도해양경찰서

책임자

과 장

김 인

(061-550-2048)

 

해양안전과

담당자

계 장

장창선

(061-550-2518)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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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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