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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공모하여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급자 적발 조치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2명, 부정수급액 7천여만원 적발 -
등록날짜 [ 2023년04월05일 12시10분 ] |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12시15분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2명을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8명*과 공모한 사업주 2명 등 1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 송치하였다.

* 부정수급자 4명은 취업사실 미신고 1회 부정행위로 내사종결

 

이번 수시 기획조사는 취업 중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는 제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을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심대상자를 추가 확인하였고, 조사 결과 다수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였다.

 

부정수급자 8명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근무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시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사업주 A씨는 실제 고용한 사실이 없는 지인 B씨를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최소 기간동안(7~8개월)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하여 실업급여 7,214,400원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함

 

<사례 2>

사업주 C씨는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한 D씨를 계속 고용하고 있음에도 2개월여간 고용보험을 유지하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계약만료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 7,214,400원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함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공모의 경우 사업주 연대책임 처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70,687,080원과 추가징수액 38,597,040원 등 총합 115,294,800원을 환수조치하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국민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만드는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부정행위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으로 실직자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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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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