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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영풍 석포제련소 첫 통합환경 정밀 점검 실시
등록날짜 [ 2023년04월05일 09시48분 ] |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09시55분 ]

 

▲ 석포제련소 전경

 

- 통합환경허가에 따른 오염저감 조건과 지하수‧폐기물 등 환경 전반의 이행 점검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 ‘22년 말 통합환경허가*를 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통합환경허가 및 지하수 ‧폐기물 등 환경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였다.

* 인‧허가 : 대기환경보전법(대기오염물질, 비산먼지), 물환경보전법(폐수, 비점오염원), 토양환경보전법(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

 


 

▲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측정 및 점검 장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여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 및 산림고사 등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환경부에서는 22년말 통합환경허가 당시 허가조건으로 시설‧공정개선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 기존보다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구환경청은 허가조건 이행과 사업장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경북도‧봉화군) 및 전문가(한국환경공단 등)와 합동으로 이번 정밀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통합환경허가 조건 이행여부, ▲ 대기․수질 등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 폐기물관리 등 환경법령 준수여부이며, 점검결과 6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 (대기) 배출시설 일부에서 오염물질을 최대한 흡입할 수 있는 후드 설비가 미설치되고,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어 나가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일부 고장나거나 훼손된 사항도 확인하였다.

 

또한 ▲ (수질) 허가조건으로 일부 공정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상시 가동하여야 하나 간헐적으로 가동하였으며, ▲ (폐기물) 보관창고에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미준수한 부분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점검결과 확인된 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형사고발 사항은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면서,

“앞으로도 낙동강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엄격한 시설관리로 석포제련소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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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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