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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 모집
4월 10일까지 거주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등록날짜 [ 2023년04월03일 04시59분 ] |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05시05분 ]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희망 농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농업 경영 가구,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으로 법무부 지침에 따른 숙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본국에서 농업 종사를 인정받은 신체 건강한 자로, 보수는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주 5일 근무로 월 201만 원 선이다.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 거주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초청된 근로자는 법무부 배정을 거쳐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은 후 올해 하반기부터 작물 파종, 생산 및 수확 등 농작업 근무를 시작한다.

 

앞서, 군은 지난해 9월 21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상반기 중 필리핀과의 MOU 체결을 계획 중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행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번기에 안정적인 농업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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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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