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서 전달 사진
- 진량농협주유소 토양안심주유소 지정서 수여 및 현판 전달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3월 30일 경산시 소재 진량농협주유소에서 ‘토양안심주유소’ 지정서를 수여하고 현판을 전달하였다.
토양안심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누출 방지와 만일의 누출시에도 감지장치로 신속히 확인하여 오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이다.
▲ 현판 전달 사진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된 주유소는 주기적인 토양오염 예방교육과 점검 일지를 작성하고 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오염방지 시설물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주유소의 토양오염에 효과적인 토양안심주유소는 15년간 지정이 유지되며 행정지도를 3회 받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대구·경북 관내 1,551개 주유소 중 94개 주유소(지정률 6%)가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되었으며, 지정시 현판 게시로 친환경 사업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상승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저리 융자지원*과 세액공제 혜택** 및 15년간 토양오염도검사 면제*** 등 실질적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 업체당 100억원 한도, 3년 거치 후 7년 상환 조건(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중소기업 10%) 공제(조세특례제한법)
*** 완공검사일로부터 15년간 검사 면제(토양환경보전법), 1회 비용 약 100만원
최종원 대구환경청장은 토양 오염 예방을 위해 앞으로 지역의 많은 주유소가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하고 지정된 주유소의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하여 토양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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