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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치과위생사협회 및 치과기공사협회와 정책간담회 가져
- 의료기사 단체 치기협, 간호법 지지 입장 밝혀
등록날짜 [ 2023년03월20일 23시01분 ] |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23시09분 ]

 

▲ 정책간담회 단체촬영

 

- 최연숙 의원, “치과기공과 치과위생 관련 불합리한 제도 면밀히 검토하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에 따르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주희중 회장을 비롯한 각 협회 임원 등 20여명은 15일(수) 국회에서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책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단체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 최연숙 국회의원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은 “8개 단체 중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3개 단체로, 모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은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업무를 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며,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 등 미래를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협회는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최연숙 의원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의 구강건강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인증평가 등 각 협회 공통 현안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도 개선 ▲치과건강보험보철정책 등 각 협회의 제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오복 중 하나인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크게 늘고있다”며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구강건강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는 치위생사, 치기공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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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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