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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최대 90% 지원 받는다
대구환경청, 올해 대구․경북 지역에 388억원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 90% 지원
등록날짜 [ 2023년03월20일 13시09분 ] |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13시11분 ]

 

▲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올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대구‧경북 소재 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방지시설 설치 시,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시행된 해당 국고보조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1,173 개소의 사업장이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받았다.

 

2023년 예산 내역은 대구 19,707 백만원, 경북 19,120 백만원이다.

 

본 국고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악취관리지역 및 민원 다수 발생 지역 등에 대한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도 같이 운영된다.

* 「악취방지법」 에 따른 지역 등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 하에 해당지역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추진

 

해당사업은 방지시설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도 지원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를 통해 측정기기의 측정자료가 환경공단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방지시설의 운영상황을 관리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대구․경북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연락하고 상세한 내역은 시․군 홈페이지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화 문의☎, 대구녹색환경센터: 053-580-6291, 경북녹색환경센터: 053-810-4744

 

대구지방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들이 방지시설을 개선 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줄이고 지역의 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사업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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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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