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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불법광고물 뿌리뽑기’에 나선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등록날짜 [ 2023년03월09일 16시28분 ] |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6시30분 ]


 

 

- 시민 주도 불법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불법광고물 실시간 신고체계 구축, 우수 모니터 선발·포상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강화… 부산시 기동정비반 상시 운영, 불법광고물 청정지역 운영

- 부동산 분양 광고 등 대량·상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중 부과, 고발 조치 등 근절 방안 마련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역 주민들과 손잡고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주범인 현수막, 가로등 현수기 등 불법 광고물 퇴출을 위해 ‘2023년 옥외광고물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불법 광고물 전면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은 오는 4월 국제박람회기구(BIE) 부산 실사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고, 과거의 관 주도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 광고물 신고 및 정비를 목표로 마련됐다.

 

우선,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불법광고물 신고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생활 속에서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향후 우수한 모니터를 선발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시내 주요 교차로 지역을 ‘불법 광고물 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365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시경관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로등 현수기(배너)와 부동산 분양 광고에 대해서는 ▲부산시 기동정비반을 상시 운영하여 집중 정비하고, 상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가중 부과,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내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부동산 분양 광고에 대해서는 전량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체납 시 주택조합설립 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허 사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산시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비·단속 의지를 높이기 위해 ▲구·군의 정비․단속 실태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12월 중 기초 지자체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구·군에 대해서는 각종 시범사업 우선 선정·지원, 시장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4월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 실사에 대비해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안전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부산의 이미지는 시와 구․군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되는 만큼,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깨끗한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높여 가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19년 행정안전부 장관상, ’20년 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어 지난해에도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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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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