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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마중물 수행
3월 1일부터 초·중등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등록날짜 [ 2023년03월02일 10시16분 ] |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0시20분 ]

 

▲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사진

 

- 국가환경교육지원단의 환경교육 전문가를 지원하여 환경교육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

 

앞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의 환경교육이 체계화될 전망이다.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실시*에 대응하고자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2023. 3. 1. 시행)

 

대구지방환경청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저탄소 생활양식 안착,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고자, 국가환경교육지원단* 내 대구․경북지역의 환경교육전문가를 지원하여 탄소중립, 생태계, 물, 대기, 자원순환, 환경호르몬,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등 8개의 교육주제로 환경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상세한 교육내용은 대구환경청 홈페이지 2023년 교육지도안 모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에서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280여명의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대구․경북지역은 탄소중립, 생태분야 등 25명이 위촉

 

학교별 맞춤형 환경교육을 지원하고자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분기별로 환경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환경교육이 필요한 기관은 분기별 사전 수요조사 기간* 내에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daegu.me.go.kr) 환경교육 게시판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신청자의 휴대전화로 통보되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분기) 수시, (2분기) 3.1~3.15, (3분기) 6.1~6.15, (4분기) 9.1~9.15

 

이외에도 도서관, 지자체, 민간단체 등 환경교육이 필요한 단체에서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미래세대의 올바른 환경인식은 탄소중립 실현의 필수요소이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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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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