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흐림 서울 17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환경보건 > 환경보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구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자율점검 추진
- 3월~6월 관내 1,800여개 사업장 시설기준‧관리기준 등 준수여부 점검
등록날짜 [ 2023년02월28일 12시01분 ] |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2시05분 ]

 

▲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 서면 자율점검 이후, 미흡 사업장은 대면‧정밀점검 실시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장 자체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대구ㆍ경북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1,797개)을 대상으로 서면 자율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자율점검은 1차로 대구(서구), 경북(경산, 영천, 경주, 포항 등)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6월까지 대구‧경북 전 지역에 대하여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각 사업자들은 우편을 통해 받은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구지방환경청에 3.10(금)까지 제출하여 확인받으면 된다.

 

각 사업자들은 해당 점검기간 외에도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자료를 내려받아 자율 점검에 활용할 수 있다.

* 대구지방환경청(www.me.go.kr/daegu) > 정보마당 > 부서별 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지난 3년간(‘20~’22) 대구‧경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내역(332건)을 살펴보면, 무허가 영업(36건, 15%),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이행(85건, 36%),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 등 취급기준 위반(32건, 13%), 변경허가(신고) 미이행(35건, 14%), 기타(안전교육 미이수 등, 144건, 61%)로 나타났다.

 

무허가영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법령 위반사례는 사업자의 법령 숙지나 관심을 통해 사전 예방 가능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자율점검은 이러한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각 사업자들의 관심과 유해화학물질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화학사고 이력, 취급시설 개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등급별로 적색‧황색‧청색**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효율적으로 관내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6월까지 관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적색‧황색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적색) 법령위반‧화학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 (황색)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 (청색) 알선판매업‧우수관리사업장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사업자들의 자체 개선을 유도하고 미비한 사업장은 직접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도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사전에 바로잡는 기회로 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구환경청,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마중물 수행 (2023-03-02 10:16:38)
대구지방환경청-국립대구과학관-국립공원공단 환경과학교육 업무협약 체결 (2023-02-24 13: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