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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농민·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연체이자 감면 실시
3월 2일부터 시행, 연체이자 3%p 이내 감면
등록날짜 [ 2023년02월27일 10시03분 ] |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0시06분 ]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농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자 가산금리를 3%p 이내에서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체이자 감면은 3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연체 발생일로부터 90일 미만의 연체차주인 농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다.
 
이석용 은행장은 “연체차주뿐만 아니라 지역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약차주 금융지원 방안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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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주 기자, 메일: sktmdwn61@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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