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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41명, 부정수급액 1억여원 적발
- 올해는 특별점검을 2회로 확대하여 부정수급 근절 총력 -
등록날짜 [ 2023년02월23일 23시28분 ] |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23시32분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22.11.1.부터 ‘23.1.31.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기간을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

 

대구·경북지역의 부정수급 의심자 298명에 대해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터넷 대리 실업인정, 취업일자 미신고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4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1억여원을 비롯한 추가징수액 등 총 1억4천여만원을 반환명령하였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을 병행하였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 해외체류기간 중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부정수급자 A씨는 해외체류 중 국내의 가족에게 대리로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도록 하여 실업급여 2,104,200원을 부정수급

 

<간이대지급금 근무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 부정수급자 B씨는 ‘21.3.5.부터 취업하여 근로 중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실을 속이고 ‘21.9.3.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무기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7,214,400원을 부정수급

 

올해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이 다수 적발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과 중복된 자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된 자에 대한 점검에 더해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하여 지난해까지 연간 1회 시행한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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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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