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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청년들, 힘내라” 취업하면 장려금 쏜다
채용 후 6개월 이상 정규직 청년에게 50만원
등록날짜 [ 2023년02월22일 16시51분 ] |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6시53분 ]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신규 정책사업 잇따라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최근 들어 관내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에 나선데 이어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신규 정책사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남구는 22일 “청년 창업과 취업을 응원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선 8기 청년 분야 두 번째 공약으로 ‘청년 구직자 취업 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구직자 취업 장려금 지원 사업은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사회 초년생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에 취업에 성공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 기간 및 가구 소득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구직활동에 나서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정규 직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중이거나, 향후 취업에 성공해 6개월 이상 직장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 취업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남구는 올해 관련 예산 8,5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관내 청년 직장인 170명에게 취업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장려금은 청년 근로자 1인당 1회에 한해 지급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취업성공 수당과 청년 내일채움 공제,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 패키지 등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 외 취업유지 지원금을 받은 청년 구직자는 중복 지원에 해당돼 취업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업의 사업주 등이 형제‧자매 관계에 있거나 공공근로 등 재정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근로자도 취업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 장려금 신청 기간은 취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오는 7월부터 12월 사이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일자리정책과(062-607-2673)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통해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청년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관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올해 초부터 어학 시험과 각종 자격증 취득 응시료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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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재 기자, 메일: k008@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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