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개선 의지 판단기준 구체적 제시 -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사업장 근로감독 사업장의 대다수가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1), 신고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2) 있는 현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감독”이 정답이라고 판단하고 「先 자율개선 - 後 근로감독」기준의 「‘23년도 예방중심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 (‘22년 대구·경북 근로감독) 2,652개소 감독 결과 2,113개소(79.6%) 법위반 확인
- (‘22년 대구·경북 신고사건) 26,842건 접수
대구고용노동청이 올해를 「예방감독」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발표한 「’23년도 예방중심 근로감독 계획」핵심은 사업주의 자율개선 의지가 근로감독대상 선정에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근로감독대상 선정시 사업주의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먼저, 대구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 실시 전 근로감독 예정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전 자율개선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와 자가진단방법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자율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자가진단방법을 숙지하고 자가진단표에 따라 자율점검한 후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된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
자가진단표 또는 자율개선표를 제출받은 관할 고용노동청은 자율점검의 충실도를 판단하여 근로감독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
▲근로자대표 등(예를 들어, 과반수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문공인노무사 등)이 참여하여 자율점검한 경우 ▲유관기관(예를 들어,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소속 협회)의 지원을 받아 자율점검한 경우 ▲자가진단 결과 일부 미준수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도약 패키지”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충실도가 있다고 보고 근로감독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자가진단표 미제출 ▲자율개선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자가진단표 또는 개선결과표에 형식적으로 전부 준수로 기재한 경우)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사업장에 안내 공문과 고용노동청장 당부 서한문을 발송하고, 유관기관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근로감독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모가 작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자가진단표와 자가진단 방법에 대한 온라인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자율개선 내용을 감안하여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사업장 감독 강화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사업장 자체 자율점검을 통한 개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 사후적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사업주가 자율점검을 충실히 이행하여 근로감독 대상에 선정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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