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비 서울 17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화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3월 3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등록날짜 [ 2023년02월15일 23시32분 ] |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23시41분 ]


 

 

화순군은 군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사업비 19억 3000만 원을 확보해 449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고 42동의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범위는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비주택(축사·창고)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한하여 지붕개량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하며, 일반가구는 소규모 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棟) 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棟) 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취약계층은 동(棟) 당 1000만 원, 일반가구는 잔여 사업물량 발생 시 동(棟) 당 300만 원까지이다.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3월 3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액 한도가 종전 동(棟) 당 352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확대되어 그간 자부담금 발생으로 사업 신청을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20명 모집 (2023-02-15 23:42:00)
수출단지 기반 조성을 위한 샤인머스캣 신규자 교육 실시 (2023-02-14 22: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