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이 탄핵되는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나왔다 김의원은 이장관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과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그리고 국회에서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 발언, 2차 가해 등 탄핵 사유가 적혔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소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선고해야 하며,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할 경우 탄핵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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