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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대구·경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 전년(‘21년) 대비 사망사고 21명(25%) 감소, 50인(억)이상 사업장은 9명(31.0%) 감소 -
등록날짜 [ 2023년02월06일 10시09분 ] |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0시18분 ]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22년 대구·경북지역 법(안전조치)위반 조사대상 사망사고는 총 63명(62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21명(84명→63명), 25%가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9명(46.0%), 제조업 25명(39.7%), 기타업종 9명(14.3%)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건설업 9명(38명→29명), 제조업 3명(28명→25명), 기타업종 9명(18명→9명) 감소하여 전 업종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규모별로 50인(억) 미만에서 총 43명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12명(21.8%) 감소하였고, 건설업 23명(53.5%), 제조업 14명(32.5%), 기타업종 6명(14.0%)을 차지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에서 총 20명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9명(29명→20명, 31.0%) 감소했고, 이중 건설업 6명(30%), 제조업 11명(55%), 기타업종 3명(15%)을 차지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추락) 18명(28.6%), 끼임 14명(22.2%), 맞음 11명(17.5%), 깔림 6명(9.5%)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떨어짐ꞏ끼임ꞏ맞음 사고가 43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68.3%를 차지하였다.
 

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는 전년 대비 19명(37명→18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주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고는 오히려 3명(11명→14명) 증가하였다.
 

지자체별로 대구시에서 총 21명(33.3%)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4명(17명→21명, 23.5%) 증가하였고, 경북도에서 총 42명(66.7%) 발생하여 전년 대비 25명(67명→42명, 37.3%) 감소하였다.
 

대구시의 경우 주요 산업단지가 밀집한 달성군에서 7명(3명→10명), 달서구 1명(4명→5명) 증가가 전년 대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경북도의 경우 전년 대비 포항 9명(16명→7명), 경주 5명(8명→3명), 상주 5명(8명→3명) 등의 감소가 경북도 감소세를 견인하였다.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올해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집중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24년 1월 중대법 적용을 앞두고 있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재해예방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0인 이상 제조업 중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사업장*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중대법에 따른 반기별 점검·개선 의무 이행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지도한다.
* 안전관리 취약 및 위험요소 점수화하여 위험도별 분류, 대구경북 50인 이상 1,027개소 선정

 

안전관리수준 평가[붙임3 참조]를 통해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24년 1월부터 중대법이 적용되는 5∼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을 통해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업도 마찬가지로 본사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과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사망사고 감축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대구·경북 소재 시공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8개사)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사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현장 작동을 당부하였다.
 

올해는 1,000대 건설업체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간담회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규모 건설업체에서도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위험도에 따라 건설현장을 차등 분류하여, 위험도가 높은 현장은 안전공단 및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필요시 불시감독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대규모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대구시 주요 산단 태양광발전소 공사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태양광발전소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지붕작업은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재해원인이 단순하여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소규모로 단기간에 공사가 이루어져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등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태양광 지붕공사 신고를 담당하는 지자체, 태양광발전소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및 관련 민간업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전에 공사현황을 파악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집중 홍보 및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모든 법 위반 조사대상 사망사고는 경영책임자의 ‘우리 사업장에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와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치러야 하는 직·간접적 손실비용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를 할 경우 100% 막을 수 있는 법 위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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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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