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포스터
대구지방환경청은 1월 31일 오후 대구시청 별관 3층에 위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상황실’을 방문하여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에 대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 미세먼지 협의 간담회 사진
제4차 계절관리제동안 실시되는 이행 과제·활동 중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작년 수도권에 이어 올해 대구·부산에 처음 도입되는 정책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대구로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www.mecar.or.kr)” 누리집에서 내 차량 등급 조회 가능
해당 건에 대하여 위반할 경우 과태료(10만원) 부과 대상이 되나, 2023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에서는 해당 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총 20개 단속 지점에서 27대의 단속카메라 규모의 ‘대구시 운행제한 시스템 단속 상황실’을 갖추어 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12월 한 달간 약 130,000대를 적발하였고 4,585대가 처분 대상으로 구분되어 담당 부서에서는 과태료 통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하여 협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행활동 과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 또한 활발히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대구시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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