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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등록날짜 [ 2023년01월28일 11시54분 ] | 최종수정 [ 2023년01월28일 12시03분 ]


 

▲ 화순읍 설경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오는 2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해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시스템에 가입해야한다.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화순군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콜센터(1599-6270)나 온라인(화순군청 누리집), 휴대전화 어플(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는 ‘차량번호 00가0000 차량이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바랍니다.’ 라는 문구의 문자 메세지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군민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노력하겠다”며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교통편의와 주차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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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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