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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강간죄 구성 요건 발표 번복
등록날짜 [ 2023년01월27일 14시43분 ] |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4시54분 ]

 


 

 

여성가족부는 26일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했다가 8시간 만에 번복했다. 여가부가 여당 분위기가 좋지않아 바로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이날 오전 배포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자료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 추진을 명시했다가 “동 과제는 2015년 1차 양성평등기본계획부터 포함되어 논의되어 온 과제로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이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다”며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형법 297조는 강간죄의 성립 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명시하고 있다. 판례상,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공포감에 제대로 저항을 못한 경우에 가해자는 무죄로 풀려나기도 했다. 

 

한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 정부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권고했고 영국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스페인 등은 이미 도입했다. 

 

한편 여가부는 현 정권 들어 폐지가 추진되는 부서이기는 해도  중요한 법개정 논의를 하루도 안돼 뒤집고, 정치권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일처리는 너무도 여권과 용산을 의식한 졸속 처리로 보인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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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자 기자, 메일: songt11@ha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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