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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방음터널은 불연재료로 설치하도록 규정
등록날짜 [ 2023년01월20일 09시54분 ] |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09시57분 ]

◾ 구체적인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염성능 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18일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발화점에서도 불이 잘 붙고 한번 불이 붙으면 액상화되어 타오르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 방음터널의 천장과 벽면에 사용된 것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월 30일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55개 방음터널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까지 전수조사하겠다”며, “현재 공사 중인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다면 공사를 중단하고, 화재에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법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방음터널 설치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방음터널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고 방음터널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방음터널을 불연재료로 만들 것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염성능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사고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방음터널 화재 방지와 안전성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위험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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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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