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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
- 환경오염 취약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중점·감시단속
등록날짜 [ 2023년01월10일 10시25분 ] |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0시28분 ]

 

- 산업단지 및 상수원 등 중점 감시, 오염행위 발견시 신고(☎128)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설 연휴기간에 발생 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1월 11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되며 연휴 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 연휴기간 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 기간 전인 1월 11일부터 20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산업단지·상수원 상류 등 취약지역 폐수배출업체(도금·염색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폐수다량 배출업체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과 순찰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인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는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취약지역 순찰강화와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연휴 후인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환경관리에 취약한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환경오염사고 없는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환경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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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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