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 등 12개 협약 은행을 통해 오는 1월 11일부터‘2023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경영개선자금은 전년 대비 2배 증액한 총 2,000억 원 규모로 시는 최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총 11차로 나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지원규모는 300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대전시가 지원한다.
1차에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월 11일 10시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선착순 마감)하면 된다. 접수번호를 문자로 받은 후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12개 협약은행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착한가격업소,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다문화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특별지원으로 이차보전 1%를 추가로 지원하여 총 3%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협약은행 영업점 및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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