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택시기사 살해범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가고있다.
경기 파주 아파트에서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32)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이씨는 지난 20일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강둑에 버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 수사 결과 이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고 7,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인은 두 사건 모두 다투는중 홧김에 그랬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으로 미뤄 계획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택시기사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20일 밤 11시 이후 하루도 지나지 않은 21일 오전부터 피해자 신용카드를 들고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택기기사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고 술값과 유흥비를 결제하는 데 썼다
이씨는 지난 7~8월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집의 실소유주인 동거녀 B씨 살인 사건의 경우, “생활비 때문에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직후 시신을 주도면밀하게 유기한 것으로보면 주도 면밀하게 계흭범죄로 의심이간다.
한편 동거녀를 살해한뒤 시신을 캠핑용 왜건에 담아 옮기려다 크기가 작아 용이하지 않자, 천으로 된 차량용 루프백에 담은 채로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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