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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지자체와 미세먼지 합동점검 실시
-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첨단감시장비를 활용, 산업단지·사업장 집중관리 -
등록날짜 [ 2022년12월28일 18시49분 ] |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8시58분 ]

 

 

- 계절관리제 기간(`22.12~`23.3) 배출원 관리가 중요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환경청-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기법을 사용,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중 산업부문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드론·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첨단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화학물질 사용량이 높은 관할구역 내 26개 산업단지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이동측정차량을 통하여 스크리닝*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총 7개의 집중관리산단을 선정하였다.
* 스크리닝 : 산업단지 부지경계에서 실시간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방법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22.12~`23.3)동안 환경청,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집중관리 산단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사전 계절관리제 기간(11.14~25)에는 대구·경북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염색산단 및 김천일반산단(김천1,1차,2차,농공단지)을 대상으로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사전 합동 감시를 실시하였다.
* 드론, 실시간 VOCs 이동측정차량(SIFT-MS),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이동식 ICP-MS)

 

더불어, 본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대구 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구미·고령·경주·포항 총 18개 산단 및 다량배출지역 1개 등 총 19개 산단·지역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대기배출사업장(비산배출, 통합사업장 등 포함) 전반에 걸쳐 진행될 것이며, 기존 감시체계와 달리 ‘첨단감시기법’을 활용하여 진행된다.
 

‘첨단감시기법’이란 산업단지 부지경계를 이동하며, 실시간 VOCs 측정차량을 이용하여 고농도 지역을 구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심사업장을 선정한 후 현장 점검팀을 즉각 투입하여 감시하는 기법이다.
 

아울러, 올해 도입된 실시간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입자상 물질(중금속)도 동시 측정·관리함으로써 대기오염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지방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현장에서 실시간 측정하는 첨단 장비를 활용하고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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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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